2026년, 26년 만의 가장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의료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병원비를 국가가 거의 전액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부터 이 제도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26년 동안 유지해 온 간주 부양비 제도가 마침내 폐지됐습니다.
연락이 끊긴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료급여에서 탈락했던 분들이 이제 다시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전에 탈락하셨다면 지금 바로 다시 확인해 보세요.
의료급여란 무엇인가요?
의료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가 질병·부상·출산 등으로 병원을 이용할 때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건강보험과 달리 본인부담금이 거의 없거나 매우 적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1종과 2종으로 나뉩니다. 1종은 본인부담이 거의 없고, 2종은 일부 부담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라면 매달 내던 병원비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2026년 핵심 변화 — 간주 부양비 26년 만에 폐지
가장 중요한 변화는 간주 부양비 폐지입니다. 간주 부양비란 자녀가 실제로 돈을 안 보내도 보내는 것으로 간주하여 수급자의 소득에 더하는 제도였습니다.
예를 들어 홀로 사는 어르신의 월 소득이 67만 원뿐인데, 연락이 끊긴 아들 소득의 10%인 36만 원이 간주 부양비로 더해지면 소득인정액이 103만 원이 됩니다. 기준(102만 5천 원)을 초과해 탈락하는 구조였습니다.
2026년 1월부터 이 부양비 항목이 완전히 삭제됐습니다. 이제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판단합니다. 이 변화 하나로 수십만 명이 새롭게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신청 자격 —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가구원 수별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월 소득인정액 기준 |
|---|---|
| 1인 가구 | 1,025,695원 이하 |
| 2인 가구 | 1,679,717원 이하 |
| 3인 가구 | 2,143,614원 이하 |
| 4인 가구 | 2,597,895원 이하 |
| 5인 가구 | 3,022,688원 이하 |
1종과 2종, 어떻게 다른가요?
의료급여 수급자는 1종과 2종으로 나뉩니다. 같은 의료급여라도 본인부담금이 다릅니다.
◆ 1종 수급자: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18세 미만,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임산부 등)입니다. 입원 시 본인부담 없음, 외래는 의원 1,000원·병원 1,500원·상급종합병원 2,000원 수준입니다.
◆ 2종 수급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입니다. 입원 시 의료비의 10% 부담, 외래는 의원 1,000원·병원 15%·상급종합병원 15% 수준입니다.
신청 방법 ① —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합니다.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담당자가 신청서 작성을 도와드립니다.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가족이나 이해관계인이 위임장과 신청인 신분증을 지참하면 됩니다.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하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 ② — 복지로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로그인 후 의료급여를 검색하면 됩니다. 카카오·네이버 등 간편인증으로 본인 확인 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끝입니다. 스마트폰 복지로 앱에서도 동일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병원 이용 시 주의사항 — 1차→2차→3차 순서
의료급여 수급자는 병원 이용 순서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와 달리 1차 의료기관을 먼저 이용해야 합니다.
◆ 1차 기관: 동네 의원, 보건소 등입니다. 먼저 여기서 진료를 받고 의뢰서를 받아야 합니다.
◆ 2차 기관: 병원·종합병원입니다. 1차 의뢰서가 있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3차 기관: 상급종합병원(대형병원)입니다. 2차 의뢰서가 있어야 이용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① — 건강보험을 내고 있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건강보험 대신 의료급여가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② — 예전에 탈락했는데 다시 신청해도 되나요?
반드시 다시 신청해 보세요. 특히 간주 부양비 때문에 탈락하셨던 분들은 2026년부터 달라진 기준으로 새로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 또는 주민센터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③ — 치과·한방 치료도 의료급여가 적용되나요?
네, 적용됩니다. 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치과 치료와 한방 치료도 의료급여가 적용됩니다. 다만 비급여 항목(임플란트, 미용 목적 시술 등)은 의료급여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치료 전 담당 의사에게 급여 여부를 확인하세요.
함께 확인하면 좋은 정부 지원금
의료급여를 신청하셨다면 아래 지원금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소득 기준이 비슷하거나 중복 수혜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 생계급여: 소득이 중위소득 32% 이하라면 매달 현금으로 생활비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 생계급여 신청방법 총정리 글을 확인하세요.
◆ 주거급여: 중위소득 48% 이하라면 매달 월세를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6 주거급여 신청방법 총정리 글을 참고하세요.
◆ 건강보험료 환급금: 과거에 의료비를 과하게 부담하셨다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안 하면 3년 후 소멸됩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방법 총정리 글을 확인하세요.
※ 본 글은 보건복지부 2026년 의료급여사업안내, 정부24(gov.kr), 복지로(bokjiro.go.kr)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세부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니 최신 정보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관련 정보는 복지로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