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매달 국가가 대신 내줍니다
주거비 부담이 크신 분들, 주거급여를 신청하셨나요? 주거급여는 소득이 낮은 가구에 매달 월세를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인 6.51% 오르면서 대상 범위가 더 넓어졌습니다.
특히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 상태입니다. 부모님이나 자녀의 재산·소득과 관계없이, 신청 가구 자체의 소득만 봅니다. “우리 가족 중에 잘 사는 사람이 있어서 안 되겠지”라고 생각하셨다면 다시 확인해 보세요.
주거급여란 무엇인가요?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입니다.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두 가지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남의 집에 살고 있다면 월세(임차급여)를, 내 집에 살고 있다면 집 수선비(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이 따로 없습니다. 연중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 후 자격이 확인되면 매달 20일에 지정 계좌로 월세가 입금됩니다.
신청 자격 — 소득 기준 확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것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가구원 수별 신청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월 소득인정액 기준 |
|---|---|
| 1인 가구 | 1,114,223원 이하 |
| 2인 가구 | 1,841,395원 이하 |
| 3인 가구 | 2,357,329원 이하 |
| 4인 가구 | 3,117,474원 이하 |
얼마나 받나요? — 임차가구 지원 금액
임차가구(세입자)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월세를 지원받습니다. 전국을 4개 급지로 나누어 차등 지원합니다. 아래는 2026년 기준 지역별·가구원 수별 월 최대 지원 금액입니다.
| 지역(급지) | 1인 | 2인 | 3인 | 4인 |
|---|---|---|---|---|
| 서울 (1급지) | 341,000원 | 381,000원 | 455,000원 | 527,000원 |
| 경기·인천 (2급지) | 298,000원 | 333,000원 | 399,000원 | 462,000원 |
| 광역시 등 (3급지) | 237,000원 | 268,000원 | 321,000원 | 374,000원 |
| 그 외 지역 (4급지) | 196,000원 | 221,000원 | 265,000원 | 307,000원 |
자가가구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선유지급여
내 집에 살고 있는 자가가구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비를 지원합니다. 세 가지 보수 범위로 나뉩니다.
◆ 경보수: 최대 590만 원 지원 (도배, 장판 등 가벼운 수선)
◆ 중보수: 최대 849만 원 지원 (창호, 단열, 설비 수선 등)
◆ 대보수: 최대 1,601만 원 지원 (지붕, 기둥 등 구조적 수선)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면 수선비의 100%를 지원받습니다. 생계급여 초과~중위소득 40% 이하라면 90%, 중위소득 40% 초과~48% 이하라면 80%를 지원받습니다.
청년이라면 부모님과 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수급 가구의 미혼 자녀 중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청년이 부모님과 다른 곳에 살고 있다면, 분리하여 별도로 임차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지방에서 주거급여를 받고 있고, 자녀가 서울에서 혼자 월세를 살고 있다면 서울 기준으로 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청년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신청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온라인이 빠르고 편리합니다. 신청 기간 제한이 없으니 지금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 ① — 복지로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 접속해 로그인 후 주거급여를 검색하면 됩니다. 카카오·네이버 등 간편인증으로 본인 확인 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끝입니다. 스마트폰 복지로 앱에서도 동일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② — 주민센터 방문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를 챙겨 가시면 됩니다. 나머지 서류는 담당자가 행정 조회로 확인해 줍니다.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위임장과 수급권자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① — 고시원·쪽방에 살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고시원·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도 임차급여 대상입니다. 실제 임차료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필요 서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② — 이사하면 주거급여가 중단되나요?
아닙니다. 이사 후 새 임대차계약서를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사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기존 금액이 계속 지급되다가 나중에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이사 즉시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③ — 자격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주거급여플러스 홈페이지(www.jgplus.go.kr)에서 “대상 여부 자가진단” 기능을 이용하면 됩니다. 간단한 질문에 답하면 자격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에 전화해도 됩니다.
함께 확인하면 좋은 정부 지원금
주거급여를 신청하셨다면 아래 지원금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같은 소득 기준으로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어르신께 매달 최대 349,700원을 드립니다. 2026 기초연금 신청방법 총정리 글을 확인하세요.
◆ 에너지바우처: 저소득 취약계층 가구에 냉난방비를 연간 최대 701,300원 지원합니다. 2026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총정리 글을 참고하세요.
◆ 건강보험료 환급금: 본인부담상한제를 초과해 낸 의료비를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신청 안 하면 3년 후 소멸됩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방법 총정리 글을 확인하세요.
※ 본 글은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고시(2025-506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복지로(bokjiro.go.kr)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세부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니 최신 정보는 주거급여플러스(jgplus.go.kr)에서 확인하세요.
관련 정보는 복지로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