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신청할 수 있는 법정 휴가입니다.
특히 2024년 법 개정으로 휴가 일수가 10일로 늘어나고, 전부 유급으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이 휴가를 거절하거나 단축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란 무엇인가요?
배우자 출산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따라 보장된 법정 휴가입니다.
배우자가 출산하면 근로자는 최대 10일의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휴가는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2024년 개정으로 무엇이 달라졌나요?
2024년 2월 이전에는 유급 5일, 무급 5일로 운영되었습니다.
그러나 법 개정 이후 10일 전부가 유급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즉 근로자는 휴가 기간 동안 임금 손실 없이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조건은 무엇인가요?
배우자가 출산한 모든 근로자가 신청 대상입니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여야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업주가 급여를 전액 지급하는 경우 고용보험 지원은 받지 않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얼마인가요?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상한액은 월 통상임금이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일부를 고용보험에서 지원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는 10일치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전액 지원받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무엇인가요?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합니다.
제조업은 500인 이하, 건설업은 300인 이하, 그 외 업종은 100인 이하가 기준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중소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급여 전액을 지원받습니다.
대기업 근로자는 급여를 어떻게 받나요?
대규모 기업 소속 근로자는 사업주가 10일치 급여를 먼저 지급합니다.
그런데 고용보험은 5일치만 지원하고 나머지 5일치는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자는 소속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10일 유급 휴가를 보장받습니다.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휴가가 끝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기간을 넘기면 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한을 지키세요.
신청 방법 — 사업주에게 먼저 신청
먼저 회사 인사팀 또는 사업주에게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출산 증명서류(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이 신청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신청 방법 — 고용보험 급여 온라인 신청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는 고용24 사이트에서 급여를 신청합니다.
고용24(www.work24.go.kr) 접속 후 로그인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메뉴를 선택합니다.
이때 사업주 확인서, 통상임금 확인 서류, 출산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필요 서류는 무엇인가요?
| 서류명 | 발급처 |
|---|---|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사업주 작성) | 고용24 서식 다운로드 |
| 통상임금 확인 서류(급여명세서) | 회사 인사팀 |
|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병원 또는 정부24 |
급여 지급 시기는 언제인가요?
신청 후 통상 2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심사합니다.
심사가 완료되면 신청자 본인 계좌로 급여가 지급됩니다.
따라서 신청 시 본인 명의 계좌번호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거절하면 어떻게 하나요?
배우자 출산휴가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만약 사업주가 거절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휴가를 거절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분할 사용이 가능한가요?
10일을 한 번에 사용하거나 분할 사용도 가능합니다.
단, 최초 3일은 연속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나머지 7일은 출산 후 90일 이내에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계약직·일용직도 신청되나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라면 계약직·파트타임 근로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24에서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 내역을 무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함께 확인하면 좋은 정부 지원금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셨다면 아래 지원금도 함께 확인하세요.
◆ 출산전후휴가급여: 배우자가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최대 월 21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바로 확인하기
◆ 육아휴직급여: 출산 후 통상임금 80%, 최대 월 250만 원을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신청방법 바로 확인하기
◆ 첫만남이용권: 출산 시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을 바우처로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바로 확인하기
※ 본 글은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관련 정보는 고용노동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