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기간에 고용보험에서 받는 급여입니다. 급여가 아예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지만,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에 따라 월 최대 2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제대로 신청만 하면 말이죠.
2024년부터 육아휴직급여가 대폭 올라 2026년 현재 첫 3개월은 월 최대 250만 원을 받습니다. 이후 기간도 단계별로 지급되어 이전보다 훨씬 많아졌습니다. 신청 방법과 조건, 계산법을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란 무엇인가요?
육아휴직급여는 회사가 주는 돈이 아닙니다. 국가가 운영하는 고용보험 기금에서 지급합니다. 회사는 육아휴직 기간 임금을 줄 의무가 없습니다. 대신 국가가 고용보험을 통해 생활비를 보전해 줍니다.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기간제든 상관없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고용보험 가입자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 — 이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춰야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탈락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 자녀 조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 육아휴직 기간: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을 것 (최근 12개월 내 합산 30일 이상)
◆ 고용보험 가입 기간: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 신청 기간: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
2026년 육아휴직급여 금액
기간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아래 표를 확인하세요.
| 기간 | 통상임금 지급률 | 월 상한액 |
|---|---|---|
| 1~3개월 | 100% | 250만 원 |
| 4~6개월 | 100% | 200만 원 |
| 7개월 이후 | 80% | 160만 원 |
육아휴직급여 계산 기준 — 통상임금이란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합한 금액입니다. 식대·직책수당·자격증수당처럼 매달 일정하게 받는 항목이 포함됩니다.
지급률은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1~6개월은 통상임금의 100%, 7개월 이후는 80%가 적용됩니다. 다만 위 표의 기간별 상한액과 하한액(월 70만 원)이 함께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월 300만 원이라면, 1~3개월에는 100%인 300만 원이지만 상한 250만 원이 적용되어 월 250만 원을 받습니다. 7개월 이후에는 80%인 240만 원이지만 상한 160만 원이 적용되어 월 160만 원을 받습니다.
부모함께육아휴직제 — 둘 다 쓰면 더 받습니다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경우,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 급여가 대폭 오릅니다. 동시에 써도 되고 순차적으로 써도 됩니다.
| 적용 월 | 월 상한액 (각자) |
|---|---|
| 1~2개월 | 250만 원 |
| 3개월 | 300만 원 |
| 4개월 | 350만 원 |
| 5개월 | 400만 원 |
| 6개월 | 450만 원 |
신청 방법 ① — 고용24 온라인 신청
육아휴직이 시작된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월 신청해야 합니다. 한 번 신청하면 자동 지급되지 않습니다.

◆ 1단계: 고용24(work24.go.kr) 접속 후 로그인
◆ 2단계: 출산휴가·육아휴직 메뉴 → 육아휴직급여 신청
◆ 3단계: 신청 기간 선택 → 신청서 작성 → 제출
인터넷 신청이 어려우신 분은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로 하세요.
신청 방법 ② — 사전 신청 (휴직 전 미리 신청)
육아휴직 시작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 후 사업주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작성합니다. 이 확인서가 있어야 고용보험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① —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도 받을 수 있나요?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는 고용보험 임의가입자라도 육아휴직 관련 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육아기 자녀를 위한 다른 지원제도를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② — 육아휴직 중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육아휴직 중 다른 곳에서 취업하거나 소득이 발생하면 급여가 중단되거나 반환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배우자 사업체 지원 등 특수한 경우는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③ — 육아휴직 중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육아휴직 기간에는 건강보험료가 대폭 줄어듭니다.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최저 보험료만 납부하면 됩니다. 국민연금은 납부를 면제받거나 유예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 문의하세요.
함께 확인하면 좋은 정부 지원금
육아휴직급여와 함께 아래 지원금도 확인해 보세요. 자녀 양육 가정이라면 함께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많습니다.
◆ 자녀장려금: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보러 가기
◆ 근로장려금: 소득이 낮은 근로 가구에 최대 330만 원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중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보러 가기
◆ 국민내일배움카드: 육아휴직 종료 후 취업 준비나 재직 중 자기계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5년간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안내 보러 가기
※ 본 글은 고용노동부, 고용24(work24.go.kr), 정부24(gov.kr)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세부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니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관련 정보는 고용노동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