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급여는 출산한 근로자가 일정 기간 급여를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통상임금의 100%를 최대 월 21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기한을 놓치면 지급이 제한되니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출산전후휴가급여란 무엇인가요
출산전후휴가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모성보호 급여입니다.
출산 전후 90일(다태아는 120일) 동안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원됩니다.
또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는 전 기간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반면 대기업 소속 근로자는 첫 60일을 사업주가 지급합니다.
나머지 30일만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지급 상한액은 2026년 기준 월 210만 원입니다.
다만 통상임금이 상한액보다 낮으면 통상임금 전액을 받습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 자격 조건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피보험자여야 합니다.
또한 휴가 시작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90일이 보장됩니다.
다태아(쌍둥이 이상)는 120일이 보장됩니다.
또한 유산·사산한 경우에도 임신 기간에 따라 최대 90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금액 계산 방법
지급액은 휴가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과 동일한 금액입니다.
월 통상임금이 210만 원 이하이면 통상임금 전액을 받습니다.
반면 월 통상임금이 210만 원을 초과하면 상한액인 210만 원만 지급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90일(약 3개월) 전액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따라서 최대 수령 총액은 약 630만 원입니다.
대기업 근로자는 마지막 30일치만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그러므로 대기업 근로자의 최대 수령액은 약 210만 원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에 따라 지급 기간이 달라집니다.
제조업은 상시 근로자 500인 이하, 건설업·운수업·서비스업은 300인 이하가 해당됩니다.
또한 도소매업·음식업·숙박업은 200인 이하, 기타 업종은 100인 이하입니다.
본인이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인지 확인하려면 회사 인사팀에 문의하면 됩니다.
또한 고용24(www.work24.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스타트업·중소기업·소상공인 사업장은 대부분 해당됩니다.
신청 기간과 시기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휴가가 끝난 날 이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휴가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
기한이 지나면 지급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하세요.
분할 신청도 가능합니다.
매월 급여 지급일에 맞춰 1개월 단위로 나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첫 60일과 마지막 30일을 구분해 각각 신청하는 방식도 허용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고용24)
먼저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 접속합니다.
로그인 후 ‘개인서비스 →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을 선택합니다.
그다음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으로 본인 인증을 완료합니다.
이어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필요 서류를 파일로 첨부합니다.
제출 후 처리 현황은 고용24 마이페이지에서 실시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 완료 후 지정 계좌로 급여가 입금됩니다.
오프라인 신청 방법 (고용센터 방문)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가까운 고용센터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방문 전 필요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처리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먼저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작성한 신청서를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현장에서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처리 기간은 평균 14일 이내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필요 서류 목록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에는 기본 서류가 필요합니다.
먼저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고용24에서 출력)를 작성합니다.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는 사업주에게 발급받습니다.
발급받은 확인서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또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대장 또는 근로계약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도 준비합니다.
그리고 급여를 받을 본인 명의 통장 사본도 필요합니다.
유산·사산 시 지급 기간
유산·사산한 경우에도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 기간에 따라 지급 일수가 달라집니다.
임신 11주 이내 유산·사산이면 5일, 12~15주이면 10일, 16~21주이면 30일입니다.
또한 임신 22~27주 유산·사산이면 60일, 28주 이상이면 90일이 지급됩니다.
유산·사산 확인서는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습니다.
신청 시 반드시 유산·사산 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직·단시간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만 충족하면 됩니다.
또한 파견 근로자도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면 동일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는 중복 수령이 불가합니다.
보통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직후 육아휴직을 이어서 신청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와의 차이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출산한 본인(어머니)에게 지급됩니다.
반면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출산한 배우자를 둔 근로자(아버지)가 받는 별도 급여입니다.
두 급여는 동시에 수령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가구 전체로는 둘 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최대 20일이 부여됩니다.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은 월 210만 원 수준입니다.
또한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후 처리 절차와 입금일
신청 접수 후 고용센터에서 서류를 심사합니다.
심사 기간은 일반적으로 7~14일 이내입니다.
심사가 완료되면 신청자에게 문자 또는 알림이 발송됩니다.
승인 후 지정 계좌로 급여가 입금됩니다.
분할 신청의 경우 매월 심사 후 입금됩니다.
또한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 제출 안내 연락이 옵니다.
함께 확인하면 좋은 정부 지원금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하셨다면 아래 지원금도 꼭 확인하세요.
◆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 이어서 받는 고용보험 급여입니다. 2026 육아휴직급여 계산방법 총정리 보기
◆ 부모급여: 출산 후 0세·1세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매월 지급됩니다. 2026 부모급여 신청방법 총정리 보기
◆ 첫만남이용권: 출생 후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는 200~300만 원 출산 지원금입니다. 2026 첫만남이용권 신청방법 총정리 보기
※ 본 글은 고용노동부·고용보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세부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니 고용24(www.work24.go.kr)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정보는 고용노동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