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라면 반드시 이 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이 제도는 시중 금리보다 훨씬 낮은 연 1.2%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피해 이후 주거 안정을 되찾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지금부터 자격조건부터 신청 방법까지 꼼꼼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이란 무엇인가요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은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정책 금융 상품입니다.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제공합니다.
또한 일반 전세자금 대출보다 낮은 금리가 적용됩니다.
피해자가 새 주거지를 마련하거나 경·공매로 주택을 취득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기존 피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결국 이 제도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권 회복을 위해 설계된 제도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법과 대출의 관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 중입니다.
따라서 법원으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을 받아야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이 법은 피해자의 경·공매 우선매수권도 함께 보장합니다.
또한 피해 주택을 직접 낙찰받는 경우 대출 한도가 최대 4억 원까지 확대됩니다.
게다가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임시 거처 지원도 병행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피해자 결정 신청은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진행합니다.
대출 신청 자격 조건
법원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로 공식 결정을 받은 분이 대상입니다.
또한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피해 주택 외 주택을 보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에 다른 정책 대출을 받은 경우 중복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이 별도로 정해져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결혼한 경우 배우자와 함께 무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게다가 신청 시점 기준으로 피해 주택에 대한 임차 관계가 유효해야 합니다.
대출 금리 및 한도
기본 금리는 연 1.2%부터 시작하여 소득과 주택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전세 임차 목적의 경우 최대 2억 6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경·공매로 주택을 낙찰받는 경우 최대 4억 원 한도로 확대됩니다.
따라서 본인 상황에 맞는 한도를 사전에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대출 기간은 최장 30년까지 설정 가능합니다.
한편 원금균등상환 또는 원리금균등상환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단계별 안내
1단계: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단계: 법원으로부터 피해자 결정문을 수령합니다.
3단계: 주택도시기금 수탁 은행(우리·국민·기업·농협·신한)에 대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따라서 피해자 결정문 수령 후 가능한 빨리 은행을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4단계: 은행의 서류 심사 및 소득·자산 확인을 거칩니다.
5단계: 심사 통과 후 대출 약정을 체결합니다.
6단계: 대출 실행 후 새 주거지 임차 또는 경·공매 낙찰 대금으로 사용합니다.
특히 온라인 신청은 주택도시기금 e-housing 사이트에서도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법원 발급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 원본이 필수입니다.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과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제출합니다.
또한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와 전입세대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소득 확인 서류로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특히 무주택 확인을 위한 부동산 미보유 확인서도 요구됩니다.
따라서 서류는 신청 전 수탁 은행에 미리 문의하여 목록을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정부24에서 주민등록등본 등 대부분의 서류를 온라인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 기간 및 주의사항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은 피해자 결정을 받은 후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예산 소진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신청이 유리합니다.
따라서 피해자 결정문을 받은 즉시 수탁 은행에 사전 상담을 받으세요.
또한 대출 실행 후 실거주 의무가 있으므로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특히 허위 신청 시 대출금 즉시 회수 및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기존 전세자금 대출이 있는 경우 대환 여부를 은행과 사전에 협의하세요.
경·공매 우선매수권 활용 방법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피해 주택 경매 시 우선매수권이 부여됩니다.
따라서 최고가 낙찰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해당 주택을 우선 매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을 최대 4억 원까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매의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온비드를 통해 진행됩니다.
결국 경·공매 우선매수권을 활용하면 피해 주택을 그대로 보유할 수 있습니다.
한편 우선매수권 행사 기간은 경매 기일 당일이므로 반드시 날짜를 확인하세요.
임시 거처 지원 제도 함께 확인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는 대출 외에도 임시 거처 지원이 제공됩니다.
특히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임시 거처를 운영합니다.
따라서 대출 심사 기간 동안 임시 거처를 활용하면 주거 공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임시 거처는 최대 2년까지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긴급 복지 지원 대상이 되는 경우 생계비 지원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대출 신청과 임시 거처 신청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피해자 결정을 받지 못하면 이 대출을 받을 수 없나요?
네, 법원의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이 필수 요건입니다.
따라서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결정 신청은 주소지 관할 법원 민원실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Q2. 이미 다른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기존 대출이 있는 경우 대환 여부를 수탁 은행과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
특히 중복 수혜 제한이 있으므로 반드시 담당 창구에 확인하세요.
따라서 신청 전 주택도시기금 콜센터(1566-9009)에 문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Q3. 대출 신청 후 심사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서류 접수 후 7~14 영업일 내외가 소요됩니다.
따라서 이사 일정이 정해진 경우 최소 3주 전에 신청을 시작하세요.
게다가 서류 미비 시 심사 기간이 추가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함께 확인하면 좋은 정부 지원금
전세사기 피해자라면 아래 지원 제도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연 1.5% 금리로 전세 보증금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바로 확인하기
◆ 긴급복지지원금: 생계위기 가구에 생계·의료·주거비를 긴급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바로 확인하기
◆ 주거급여: 저소득 임차 가구에 매달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바로 확인하기
특히 피해 직후 생계가 어려운 경우 긴급복지지원금을 먼저 신청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위 제도들을 함께 활용하면 주거 안정을 더 빠르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 출처: 주택도시기금(nhuf.molit.go.kr), 국토교통부(molit.go.kr), 법원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복지로(bokjiro.go.kr)
관련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