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월세 걱정하는 청년이라면 꼭 알아야 할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 지원입니다. 2026년부터 상시 신청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이란 무엇인가요?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주거비 지원 제도입니다. 정식 명칭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입니다. 무주택 청년에게 매달 최대 20만 원을 직접 지급합니다. 최대 24개월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24개월을 꽉 채우면 총 480만 원입니다. 임차보증금과 관리비는 제외됩니다. 실제 납부하는 월세 범위 안에서만 지원됩니다. 월세가 20만 원보다 적으면 실제 금액만큼만 받습니다.
2026년 달라진 점 – 상시 신청 전환
기존에는 모집 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기간을 놓치면 다음 모집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2026년부터는 상시 신청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1년 내내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신규 수혜자는 2028년 12월까지 지원됩니다. 1차·2차 구분 없이 인당 최대 24회 지급됩니다. 이전에 일부 수혜한 경우 잔여 횟수만큼 추가 지원됩니다. 지급 중단 후 재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대상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어야 합니다. 2026년 기준 1991년~2007년 출생자입니다.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군 복무 기간은 최대 3세까지 연령 상한이 연장됩니다.
독립 거주 요건이 중요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일치해야 합니다. 부모님 주택에 임차 중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소득 기준 – 두 가지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심사는 청년가구와 원가구 두 단계로 진행됩니다. 먼저 청년가구 기준을 확인합니다.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 총액은 1억 2,200만 원 이하입니다.
다음은 원가구(부모 포함) 기준입니다.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원가구 재산은 4억 7,000만 원 이하입니다. 단, 30세 이상이거나 혼인한 경우 원가구 기준은 면제됩니다.
주거 요건 – 어떤 집에 살아야 하나요?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월세는 7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과 월세 합계가 90만 원 이하면 됩니다. 전입신고가 완료된 상태여야 합니다.
오피스텔, 고시원, 다가구주택 모두 가능합니다. 단, 공공임대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임대인과 별도 계약한 경우는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제외 대상 – 이 경우는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 소유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분양권·입주권 보유자도 포함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주거급여 수급자는 중복 지원이 제한됩니다. 지자체 월세 지원을 현재 받고 있는 분도 제외됩니다.
이미 24개월을 모두 수혜한 경우도 신청 불가입니다. 2차 사업 수혜 중인 경우 종료 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형제·자매 소유 주택을 임차 중인 경우도 제외됩니다. 궁금한 점은 복지로 콜센터 1599-0001로 문의하세요.
신청 기간 및 선정 발표
2026년 신청 기간은 3월 30일(월) 오전 9시부터 5월 29일(금) 오후 4시까지입니다. 전국 6만 명을 신규 모집합니다. 지역별 모집 인원이 다르니 미리 확인하세요. 선정자 발표는 9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선정 방식은 점수 기반입니다. 청년가구와 원가구의 소득·재산 점수를 합산합니다. 점수가 낮은 순서로 우선 선발됩니다. 동점자는 별도 기준으로 순위를 결정합니다.
필요 서류 – 미리 준비하세요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본)가 필수입니다.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포함)도 제출합니다. 최근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를 준비하세요. 소득금액증명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월세 이체 내역도 첨부합니다. 현금 납부한 경우 월차임 납부확인서를 작성합니다. 한부모가족증명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은 해당자만 제출합니다. 서류는 온라인 신청 시 파일로 첨부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 복지로에서 신청하세요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 접속합니다.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을 클릭합니다.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순서로 이동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선택하고 신청합니다.
신청 전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를 먼저 이용하세요.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류 첨부까지 완료하면 접수가 끝납니다.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방법 – 주민센터에서도 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합니다. 서류를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일부 구는 구청 담당 부서에서만 접수합니다.
방문 전 관할 주민센터에 전화로 확인하세요. 준비 서류가 부족하면 재방문이 필요합니다. 복지로 콜센터(1599-0001)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마이홈 포털에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지원금 지급 방법 및 시기
선정된 이후 매월 25일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토요일·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됩니다. 신청월(5월)부터 소급 지원됩니다. 선정 발표가 9월이라도 5월분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를 받고 있다면 차이만큼만 지급됩니다. 방학 등으로 수급이 끊겨도 총 24회 이내에서 재개됩니다. 수급 중지 후 재신청 시 소득·재산 재심사가 있습니다. 잔여 횟수가 남아 있으면 다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 중복 혜택도 확인하세요
서울시는 별도의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운영합니다.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1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중위소득 48% 초과 150% 이하가 소득 기준입니다. 12개월간 매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에서 신청합니다. 국토부 사업과는 별개이므로 동시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중위소득 기준이 다르므로 국토부 탈락자도 서울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추첨 방식으로 선정되니 가급적 빨리 신청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고시원도 지원 대상인가요? 네, 고시원도 신청 가능합니다. 단, 별도 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 1실 다수 거주 전대차는 계약 형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데 신청이 가능한가요? 신청은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월차임분을 제외한 차액만 지원됩니다. 수급 중단 후 재신청도 허용됩니다. 궁금한 경우 복지로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확인하면 좋은 정부 지원금
청년 월세 지원을 신청하셨다면 아래 지원금도 함께 확인하세요.
◆ 청년내일저축계좌: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30만 원을 매칭합니다. 3년 후 최대 1,4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 주거급여: 임차료를 매달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 급여입니다.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월 최대 7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 국민내일배움카드: 직업 훈련비를 5년간 최대 500만 원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취업 준비 청년이라면 함께 신청하면 좋습니다. 자세히 보기
※ 본 글은 국토교통부, 복지로, 서울주거포털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세부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관련 정보는 주택도시기금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