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은 매달 통장으로 입금되는 공적 소득 보전 급여입니다. 2026년 기준 중증 장애인 단독 가구라면 최대 월 432,51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이 되는데도 몰라서 못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장애인연금이란? 장애수당과 다릅니다
장애인연금은 중증 장애인의 소득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국가가 매달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장애수당과 이름이 비슷하지만 대상과 금액이 완전히 다릅니다. 장애인연금은 중증 장애인에게 매달 최대 43만 원을 지급합니다.
장애수당은 경증 장애인에게 월 6만 원을 지급하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두 제도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으니 본인의 장애 등급을 먼저 확인하세요.
신청 자격 ① — 나이·장애 등급 기준
장애인연금을 받으려면 만 18세 이상 성인이어야 합니다. 장애 등급은 종전 기준 1·2급, 또는 3급 중복 장애인이 해당합니다. 2019년 장애 등급제 폐지 이후에는 ‘중증 장애인’으로 분류된 분이 대상입니다.
만 18세 미만 장애 아동은 장애인연금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 장애아동수당을 별도 신청해야 합니다. 만 65세 이상이 되면 기초급여는 기초연금으로 전환됩니다.
신청 자격 ② —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아래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단순 월급이 아닙니다.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에 부동산·금융 자산까지 소득으로 환산해서 합산한 금액입니다.
| 가구 유형 | 2026년 소득인정액 기준 |
|---|---|
| 단독 가구 | 월 130만 원 이하 |
| 부부 가구 | 월 207만 2,000원 이하 |
계산 방식이 복잡하기 때문에 직접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소득인정액 산출을 요청하면 정확하게 확인해 줍니다. 근로소득은 일정 금액을 공제하므로 직장을 다녀도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지급금액 ① — 기초급여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기초급여는 근로 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 손실 보전이 목적입니다. 만 18세 이상~65세 미만 수급자에게 지급합니다.
| 대상 | 월 기초급여 |
|---|---|
| 단독 가구 (18~64세) | 342,510원 |
| 부부 각각 (18~64세) | 274,010원 (20% 감액) |
| 만 65세 이상 | 기초연금으로 전환 |
부부가 모두 중증 장애인인 경우 각각 20%씩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한 명만 받는 경우는 감액 없이 342,510원을 전액 받습니다.
2026년 지급금액 ② — 부가급여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는 급여입니다. 수급 유형과 나이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면 기초급여에 더해 매달 최대 9만 원을 추가로 받습니다.
| 수급 유형 | 18~64세 | 65세 이상 |
|---|---|---|
| 기초생활수급자 | 90,000원 | 90,000원 |
| 차상위 계층 | 80,000원 | 70,000원 |
| 차상위 초과 | 0원 | 40,000원 |
신청 방법 ① —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신분증과 장애인 등록증을 가지고 가시면 담당자가 처음부터 도와드립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가족이 위임장을 지참하고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② — 복지로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에 접속합니다.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 ‘장애인 서비스’ → ‘장애인연금’을 선택하세요. 카카오·네이버·PASS 간편 인증으로 본인 확인 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공인인증서 없이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서류를 미리 준비해 가면 신청이 더 빠릅니다. 기본 서류는 신분증, 장애인 등록증(또는 복지카드), 금융계좌 통장 사본입니다. 전·월세 거주자라면 임대차계약서도 챙기세요.
◆ 필수 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신분증
◆ 장애 관련: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미등록 시 의사 진단서)
◆ 생략 가능: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담당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직접 확인
지급일과 지급 계좌 안내
장애인연금은 매월 20일에 지급됩니다. 20일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이면 그 전 영업일에 미리 입금됩니다. 신청 승인 후 다음 달 20일부터 첫 지급이 시작됩니다.
◆ 지급일: 매월 20일 (공휴일·토요일인 경우 전 영업일 지급)
◆ 지급 방법: 신청 시 등록한 본인 명의 계좌로 자동 이체
◆ 처리 기간: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까지 약 30~60일 소요
자주 묻는 질문 ① — 만 65세 이후에도 받을 수 있나요?
만 65세가 되면 기초급여(342,510원)는 기초연금으로 전환됩니다. 단, 부가급여(40,000~90,000원)는 65세 이후에도 계속 지급됩니다. 기초연금 금액과 비교해 보시고 본인에게 유리한 제도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② — 장애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장애인연금을 신청하기 전에 먼저 장애인 등록을 해야 합니다. 주민센터 또는 병원에서 장애 진단서를 받아 등록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등록 후 바로 연금 신청이 가능하며, 두 가지를 한 번에 주민센터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③ — 직장을 다니면 받을 수 없나요?
근로소득이 있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일정 금액을 공제한 뒤 소득인정액에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월급이 다소 있어도 기준 이하가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직접 확인해 보세요. 주민센터에서 무료로 계산해 드립니다.
함께 확인하면 좋은 정부 지원금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다면 아래 지원금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복 수급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어르신께 매달 최대 349,700원을 드립니다. 2026 기초연금 신청방법 총정리에서 확인하세요.
◆ 생계급여: 소득이 낮다면 매달 현금으로 생활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6 생계급여 신청방법 총정리에서 확인하세요.
◆ 의료급여: 병원비 부담이 크다면 의료급여 수급자 등록으로 거의 무료 진료가 가능합니다. 2026 의료급여 신청방법 총정리에서 확인하세요.
※ 본 글은 보건복지부, 복지로(bokjiro.go.kr)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지원 금액과 신청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니 최신 정보는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관련 정보는 복지로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