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는 자가 주택 보유 저소득 가구를 위한 집수리 지원 제도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며,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후 주택의 지붕·도배·창호 등을 정부 비용으로 수선해 줍니다.
따라서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 가구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수선유지급여란 무엇인가요?
수선유지급여는 주거급여 제도 안에 포함된 자가 수선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임차 가구에게는 월세를 지원하고, 자가 가구에게는 집수리를 지원합니다.
수선 범위에 따라 경보수·중보수·대보수로 구분됩니다.
특히 건강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확보를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예를 들어 지붕 누수, 벽 균열, 보일러 고장 등이 수선 대상에 해당합니다.
또한 화장실·욕실·부엌 등 생활 편의시설 개선도 포함됩니다.

2026년 지원 대상 조건
수선유지급여 신청 대상은 주거급여 수급자 중 자가 주택 소유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임차 가구가 아닌 자기 소유 주택 거주자만 해당됩니다.
주택 소유자 본인이 해당 주택에 실거주해야 합니다.
또한 주택 상태가 보수가 필요한 상태여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반면 주택 상가 양호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한편 소득인정액 산정 시 금융재산과 근로소득도 함께 반영됩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48% 기준표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48%는 약 114만 원 수준입니다.
2인 가구는 약 188만 원, 3인 가구는 약 241만 원입니다.
4인 가구 기준은 약 292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구원 수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은 수선유지급여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장애인 가구나 고령자 가구는 별도 우선 지원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수선 범위와 지원 금액
수선 범위는 경보수·중보수·대보수 세 가지로 나뉩니다.
경보수는 도배, 장판, 창호 등 소규모 수선을 의미합니다.
중보수는 지붕·욕실·부엌 등 중간 규모 공사에 해당합니다.
대보수는 기초·지붕 전체·벽체 등 전면 수선을 포함합니다.
경보수 지원 한도는 최대 457만 원입니다.
중보수 지원 한도는 최대 849만 원입니다.
대보수 지원 한도는 최대 1,241만 원입니다.
특히 지원 금액은 수선 주기와 가구 소득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수선 주기와 반복 지원 기준
경보수는 3년, 중보수는 5년, 대보수는 7년 주기로 지원됩니다.
따라서 이전에 지원을 받았다면 주기가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주기 내라도 재해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예외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수선 내용이 달라질 경우 별도 심사를 통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선 주기는 수선 완료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게다가 소득 변화로 인해 보수 등급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 및 상시 접수 여부
수선유지급여는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접수 마감일이 없으므로 필요할 때 바로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예 소진 시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신청을 권장합니다.
따라서 주택 상태가 노후된 경우라면 지체 없이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신청 후 주택 현황 조사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됩니다.
예를 들어 접수 후 현장 조사까지 수 주가 걸릴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단계별 안내
첫째,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합니다.
둘째, 주거급여 신청서와 함께 수선유지급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셋째, 담당 공무원이 소득·재산 조사를 진행합니다.
넷째, 주택 조사 기관인 LH가 현장 방문해 주택 상태를 점검합니다.
다섯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선 범위와 등급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현장 조사 시 주택 내부 접근이 가능하도록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선 시공 업체가 선정되어 공사가 진행됩니다.
또한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목록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주민센터 비치)가 기본 서류입니다.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 소유를 증명하는 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또한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소득 증빙 서류로는 근로소득 확인서나 사업소득 신고서가 필요합니다.
특히 장애인 또는 고령자 가구는 관련 증명서를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등록증이나 노인복지카드가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방문 전에 필요 서류를 모두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선 공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수선 공사는 LH가 지정한 업체에서 직접 시공합니다.
신청자가 별도로 업체를 구하거나 비용을 선납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사 완료 후 LH 담당자가 결과물을 확인하고 검수합니다.
따라서 입주자가 공사 내용을 직접 관리할 필요가 없어 편리합니다.
한편 공사 중 불편 사항이 있으면 LH 콜센터(1600-1004)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사 완료 후 하자가 발생하면 일정 기간 내 무상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공사 내용과 비용 내역은 서면으로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고령자 특례 혜택
장애인 가구와 고령자 가구에게는 편의시설 추가 설치가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 가구에는 경사로·손잡이·문턱 제거 공사가 포함됩니다.
고령자 가구에는 미끄럼 방지 타일 시공도 추가로 지원됩니다.
따라서 해당 가구는 일반 수선 외에 별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 추가 예산이 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고령자 단독 가구는 안전 강화 설비 지원을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이미 주거급여를 받고 있다면 추가로 수선유지급여를 별도 신청해야 합니다.
임차 주거급여 수급자는 수선유지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자가 주택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은 월세 지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 소유 여부를 먼저 확인한 후 신청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타인 명의 주택에 거주 중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히 허위 신청 시 지원금 환수와 제재가 따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한편 주택 상태 조사 결과에 따라 보수 등급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거급여 신청과 동시에 진행하면 심사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1. 월세를 내고 사는데 수선유지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임차 가구는 수선유지급여 대상이 아니며, 임차급여(월세 지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가 소유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이전에 대보수 지원을 받았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대보수는 7년 주기로 지원되므로 수선 완료일로부터 7년 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7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수선 범위가 달라지면 별도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3. 공사 업체를 직접 선정할 수 있나요?
수선 시공 업체는 LH가 지정하므로 개인이 직접 선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사 비용을 개인이 먼저 부담할 필요도 없습니다.
Q4. 소득이 없는 노인 가구는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소득이 없거나 매우 적은 경우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조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주민센터를 방문해 소득인정액을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확인할 정부 지원제도
주거 관련 지원 외에도 다양한 복지 급여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 가구라면 아래 지원 정보도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저소득 임차 가구를 위한 연 1.5% 저금리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신청방법 바로 확인하기
◆ 디딤돌 대출: 자가 마련을 원하는 저소득 가구를 위한 연 2.15% 주택 구입 대출입니다. 신청방법 바로 확인하기
◆ 에너지바우처: 취약계층 가구의 냉난방비를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방법 바로 확인하기
또한 의료급여와 생계급여도 함께 신청하면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주민센터 방문 시 통합 신청 여부를 함께 문의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 출처: 복지로(bokjiro.go.kr), 국토교통부, LH 한국토지주택공사 공식 사이트
관련 정보는 복지로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